퇴직금 계산에서 최근 3개월 임금이 중요한 이유
퇴직금은 단순히 연봉을 근무연수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,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이 기간에 정기 상여, 수당, 휴직, 결근, 임금 변동이 있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상 금액을 볼 때는 계산기 입력값뿐 아니라 회사의 임금대장과 퇴직연금 제도,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급여·세금
근속기간과 최근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| 근속 기간 | 임금 조건 | 예상 퇴직금 |
|---|---|---|
| 1년 | 최근 3개월 임금 900만 원 | 약 300만 원 |
| 3년 | 최근 3개월 임금 900만 원 | 약 900만 원 |
| 5년 | 최근 3개월 임금 900만 원 | 약 1,500만 원 |
| 항목 | 적용 기준 | 주의점 |
|---|---|---|
| 계속근로기간 | 1년 이상 |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와 근로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 |
| 평균임금 |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| 정기 수당, 상여금, 휴직 기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
| 퇴직금 산식 |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 | 간이 계산이며 실제 정산에서는 회사 자료가 우선됩니다. |
| 상여 반영 | 연간 상여의 3개월분 간이 반영 | 상여의 지급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
| 입력 예시 | 확인 포인트 | 활용 상황 |
|---|---|---|
| 5년 근무, 최근 3개월 임금 900만 원 | 1일 평균임금 약 10만 원 기준으로 퇴직금 규모를 확인합니다. | 이직 전 예상 수령액을 점검합니다. |
| 11개월 근무 |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발생 전으로 표시됩니다. | 계약 종료 전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 |
| 3년 근무, 연간 상여 600만 원 | 상여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간이 반영합니다. | 정기 상여가 있는 회사의 예상치를 비교합니다. |
퇴직금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상 기본 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값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임금대장, 휴직 기간,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.
퇴직금은 단순히 연봉을 근무연수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,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이 기간에 정기 상여, 수당, 휴직, 결근, 임금 변동이 있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상 금액을 볼 때는 계산기 입력값뿐 아니라 회사의 임금대장과 퇴직연금 제도,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와 연간 상여·수당을 입력해 예상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입니다.